[발달장애]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전문)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며, 평등한 삶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,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발달장애인"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.
2. "개별화 지원계획"이란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, 복지, 교육, 직업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·제공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.
3. "권리옹호기관"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①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부응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4조(개별화 지원계획의 수립 등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·제공하기 위하여 개별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② 개별화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本人, 보호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다.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별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.

제17조(전문인력의 양성 등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·확보하여야 하며, 이들에 대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8조(주간활동서비스의 제공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의미 있는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② 주간활동서비스의 대상, 내용,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(가족에 대한 지원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, 상담, 정서적 지원 등 가족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24조(의사소통 지원)

①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·대체 의사소통 수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28조(권리옹호기관의 지정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옹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② 권리옹호기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, 차별, 부당행위 발생 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법적·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31조(법률지원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한 경우 법률상담, 조력인 지원, 법률구조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등 생략

※ 이 외에 세부 시행령, 시행규칙, 부칙, 예산 편성 조항 등은 별도 고시 또는 법령집 참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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